•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법원 "사립유치원 감사 관련 민원회신은 소송대상 아니다"

등록 2017.12.04 15:54:5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경기도의 한 사립유치원 원장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사립유치원 특정감사는 적법하다'고 한 유권해석 민원회신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가 법원에서 각하됐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당우증)는 화성시의 한 사립유치원 원장 이모씨가 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민원회신 취소청구 소송을 각하했다고 4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의 형식이나 요건 등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재판부가 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이 소송에서 재판부는 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장에게 회신한 유권해석은 일종의 답변에 불과해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며 "사실의 통지, 법령의 해석, 질의 답변 등과 같이 직접적인 법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도교육청이 한 유권해석은 감사의 법적근거 등 법령의 해석을 안내하고, 질의에 답변한 것에 불과해 항고소송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사립유치원 원장 이씨는 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1000여곳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여 교재비 착복, 원비 횡령 등을 적발하자 올 4월 "사립유치원은 관련법상 교육청 소속 기관이 아닌데, 자체 감사 기준에 따라 특정감사를 벌이는 것이 적법한지 유권해석을 내려달라. 유치원 경영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인권을 침해한 감사담당자에 대해서도 직무감찰을 해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도교육청에 민원을 이첩했고, 도교육청은 올 5월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는 자체 감사 규칙에 의거해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에서 주장한 인권침해 등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씨에게 회신했다.

 그러자 이씨는 "도교육청이 위법한 유권해석 등을 회신했다"며 소송을 냈다.

 애초 이 소송은 사립유치원 원장 99명이 냈지만, 소송과정에서 대부분 소를 취하하고 원고는 이씨 한사람만 남았다.

 한편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특정감사와 관련 올 7월 이재정 교육감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사건은 현재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