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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족, 화재 늑장신고 제기 "신고 28분 전은 건물 나선 시각" 수정

등록 2017.12.27 20: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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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시스】강신욱 기자 = 27일 오후 충북 제천체육관에 마련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유족대책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12.27. ksw64@newsis.com

【제천=뉴시스】강신욱 기자 = 27일 오후 충북 제천체육관에 마련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유족대책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12.27. [email protected]

자체 진화한 건물 관계인 늑장 신고 논란일 듯
"불길·연기 보고 오후 3시40~45분 대피" 증언도

【제천=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희생자 유족대책본부는 27일 "화재가 이미 (지난 21일) 15시25분에 시작됐다"는 기자회견 내용을 일부 수정했지만, 건물 관계인의 늑장 신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6시 제천체육관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본부는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최초 화재는 오후 3시25분께 시작돼 연기가 발생하고 있었다"며 "건물 관계인이 최초 화재 발생과 자체 진화과정에서 신고하지 않아 더 큰 참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제천소방서가 스포츠센터 여직원으로부터 최초 신고를 접수한 시각인 오후 3시53분보다 28분 빠르다.

건물 관계인들의 늑장 신고 논란이 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대책본부는 잠시 후 "발표문에 있었던 오후 3시25분은 목격자의 화재 발견 시점이 아닌 건물을 떠나려 나선 시각이고 나오면서 화재를 목격했다"며 "우선 이 부분만 확실하게 말씀드린다"고 기자회견 당시 발표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

대책본부는 "이와 관련한 녹취록 공개 여부는 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며 "경찰이 수사 참고자료로 요청하면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 박모씨는 "아들이 친구와 목욕하러 갔다가 창밖에 불길이 보이고 연기가 들어와 대피했었다"며 "그 시각이 오후 3시40~45분이었다"고 말해 대책본부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29명의 희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가족대책위원회가 27일 제천체육관에 마련된 대책위 사무실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한 유가족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17.12.27 in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29명의 희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가족대책위원회가 27일 제천체육관에 마련된 대책위 사무실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한 유가족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17.12.27 [email protected]

대책본부는 건물과 주변 상가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한 명확한 원인 규명과 수사도 촉구했다.

이어 "소방대가 인명구조 없이 화재 진압 대원 4명이 도착해 주차장과 LPG 탱크 살수활동만 했다"며 "화재로부터 비교적 안전했던 비상구를 통한 구조활동은 전혀 하지 않은 것에 개탄한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경찰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통화 내역은 골든타임을 놓쳐 발생한 사망자의 사망 시점을 명확하게 증거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며 "대책본부에서 분석해 추후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원인 규명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30일 변호인과 유족이 첫 대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1일 오후 3시53분 소방서에 최초 신고가 들어온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로 27일 현재 사망 29명, 부상 39명 등 6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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