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등 3명 출국금지

【밀양=뉴시스】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본부장 경무관 진정무)는 29일 오전 11시 밀양경찰서 강당에서 3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01.29. [email protected]
김한수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 부본부장은 29일 오전 3차 브리핑을 열고 "수사본부는 석모 병원장과 손모 이사장, 김모 총무과장 등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며, 이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김 부본부장은 "병원 무단증축 부분과 관련해 최종 결정권자인 이사장과 병원장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김 과장은 소방안전관리자"며 이 같이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밀양경찰서 2층 회의실에 수사본부를 설치해 이번 사고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해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있다"며 "출국금지된 3명의 신병이 확보돼 있으며 조사할 부분이 있다면 조사해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밀양=뉴시스】강경국 기자 = 지난 26일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현장에서 28일 오전 10시께 3차 합동감식이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경찰이 현장 주변을 차단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화재 발생 장소인 세종병원 1층에 방화문이 없었으며, 2층부터 5층까지는 계단에 방화문이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본부장은 화재 당시 비상용 발전기가 가동했는 지에 대해 "비상용 발전기는 사람이 작동해야 하는 수동형 발전기로, 세종병원 내 화재 발생으로 인한 정전 시 작동된 흔적이 없다"고 했다.

【밀양=뉴시스】안지율 기자 = 지난 26일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현장에서 28일 오전 10시부터 3차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2018.01.28. [email protected]
불법 증·개축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존 발표했던 불법 건축물 중 일부분이 화재 및 연기 확산에 영향을 주었는 지 수사 중"이라며 "세종병원 1층 응급실 좌측 휴게공간과 4층 베란다 개축에 불법 건축물이 증·개축된 것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했다.
최초 발화 지점인 병원 1층 응급실 내 탕비실(환복실) 천장에서 '전기적 특이함'으로 인한 화재로 다양의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밀양=뉴시스】안지율 기자 = 지난 26일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현장에서 28일 오전 10시부터 3차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2018.01.2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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