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세종병원 1층 방화문, 과거에 설치했으나 철거해 피해 가중

【밀양=뉴시스】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본부장 경무관 진정무)는 29일 오전 11시 밀양경찰서 강당에서 열린 3차 브리핑에서 세종병원과 요양병원 무단 증축이라고 발표한 불법 건축물. 2018.01.29. [email protected]
화재 발생 시 환자들의 생사를 결정 짓는 방화문을 병원 측에서 무단으로 철거한 사실이 드러나면 병원 관계자에 대한 처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화재 참사에서 사망자 39명 중 34명이 삽시간에 퍼진 유독가스 등에 의해 질식해 숨졌기 때문에 불길과 유독가스를 막을 수 있는 방화문이 없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밀양시청 건축계 관계자는 "세종병원 건축물 도면에 1층에는 '갑종 방화문'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며 과거에는 1층 중앙계단 쪽에 방화문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밀양=뉴시스】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본부장 경무관 진정무)는 29일 오전 11시 밀양경찰서 강당에서 열린 3차 브리핑에서 세종병원과 요양병원 무단 증축이라고 발표한 불법 건축물(원안). 2018.01.29. [email protected]
경찰은 병원 측에서 이 같은 부분과 관련해 병원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2층부터 5층까지는 각 층 중앙계단 쪽에 방화문이 1개씩 설치돼 있었다"며 "그을음의 농도나 양태(모양), 찌그러진 정도로 판단할 때 화재 당시에는 (방화문이) 닫혀있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밀양=뉴시스】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본부장 경무관 진정무)는 29일 오전 11시 밀양경찰서 강당에서 3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01.29. [email protected]
경찰은 또 불법 증개축 문제와 관련해서는 "세종병원 1층 응급실 좌측 휴게공간과 4층 베란다 개축에 불법 건축물이 증·개축된 것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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