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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증축 연결통로 위 '비 가림막' 연기 배출 방해

등록 2018.01.29 16: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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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시스】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본부장 경무관 진정무)는 29일 오전 11시 밀양경찰서 강당에서 열린 3차 브리핑에서 세종병원과 요양병원 무단 증축이라고 발표한 불법 건축물(원안). 2018.01.29.  alk9935@newsis.com

【밀양=뉴시스】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본부장 경무관 진정무)는 29일 오전 11시 밀양경찰서 강당에서 열린 3차 브리핑에서 세종병원과 요양병원 무단 증축이라고 발표한 불법 건축물(원안). 2018.01.29.  [email protected]

【밀양=뉴시스】강경국 기자 = 지난 26일 화재 참사가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의 불법 건축물이 화재 당시 연기 배출을 막아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는 29일 밀양경찰서 4층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종병원과 요양병원을 연결하는 통로의 비 가림막이 연기가 위쪽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다시 병원으로 유입되게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병원과 요양병원을 오가는 연결통로 위에 설치된 가림막이 연기 배출을 방해하고 유독가스를 다시 병원으로 들어오게 헀다는 것이다.

【밀양=뉴시스】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본부장 경무관 진정무)는 29일 오전 11시 밀양경찰서 강당에서 열린 3차 브리핑에서 세종병원과 요양병원 무단 증축이라고 발표한 불법 건축물. 2018.01.29.  alk9935@newsis.com

【밀양=뉴시스】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본부장 경무관 진정무)는 29일 오전 11시 밀양경찰서 강당에서 열린 3차 브리핑에서 세종병원과 요양병원 무단 증축이라고 발표한 불법 건축물. 2018.01.29.  [email protected]

불법 건축물인 가림막은 햇빛이나 비 등을 막기 위해 병원에서 무단으로 설치한 것으로, 경찰이 지목한 연기 이동 경로 4곳 중 하나인 연결통로 위에 설치한 곳이다.

2층 연결통로 위에는 추가적인 통로가 없어 연기가 바로 하늘로 배출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밀양=뉴시스】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본부장 경무관 진정무)는 29일 오전 11시 밀양경찰서 강당에서 3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01.29.  alk9935@newsis.com

【밀양=뉴시스】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본부장 경무관 진정무)는 29일 오전 11시 밀양경찰서 강당에서 3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01.29.  [email protected]

경찰은 연기 이동 경로와 관련해 "요양병원 연결 통로, 엘리베이터 통로, 중앙계단, 배관 공동구 등으로 확인됐다"며 4곳을 언급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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