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전기차 225대 구매 보조금 지원

용인시 전기자동차 보조금 안내문
시는 지난해 218대에 대해 차종에 따라 최대 1900만 원씩을 지원했다. 올해는 차량 보급대수가 늘면서 지원금이 최대 1700만 원으로 다소 줄었다.
보급 차종은 환경부가 고시한 승용·초소형 등 14종이다. 현대차 아이오닉, 기아차 레이·쏘울, 르노삼성 SM3·트위지, BMW i3, 닛산 리프, 테슬라 모델S 75D·90D·100D, 한국GM 볼트EV, 파워프라자 라보, 대창모터스 DANIGO, 쎄미시스코 D2 등이다.
이 가운데 르노삼성 트위지, 대창모터스 DANIGO, 쎄미시스코 D2 등의 초소형 전기차는 700만 원을 지원한다. 전기차 구매 때 한국환경공단에서 완속 충전기 설치비(150만 원)나 이동형 충전기(50만 원)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산업단지에 있는 법인·직원 등이 전기차를 구매할 때에는 경기도에서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용인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기업·법인·단체 등으로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영업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접수하면 된다.

용인시 전기자동차
시는 지난해 급속충전시설 115곳, 완속충전시설 203곳, 이동형 충전시설도 2339곳에 설치했다.
시 관계자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전기차의 민간보급을 확대하고 충전 인프라 구축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