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상거래 입증되면 보이스피싱 연루 계좌주도 이의제기·소송 가능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앞으로 정상 상거래인 점이 입증되면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계좌주라도 이의 제기나 소송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당초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계좌의 경우 돈이 입금되고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 시킨다.
하지만 최근 사기범들이 상거래를 이용하는 보이스피싱을 하면서 중간에 낀 판매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사기범이 상품권 판매인에게 구매의사를 보인 뒤 피싱 피해자가 상품권 판매인에게 돈을 송금하면 판매인은 사기범에게 상품권을 송부한다. 이후 피해자가 피싱 피해 신고를 하면 판매인의 계좌가 정지되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계좌는 어떤 경우라도 이의제기나 소송을 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당한 상거래로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이의제기나 소송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금에 대한 지급 정지는 유지한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허위 보이스피싱 피해 신청자의 계좌정보를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이 공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간 피해자가 아님에도 특정 계좌에 소액을 입금시켜 지급정지를 신청한 뒤 계좌 명의인에게 지급정지 취하 대가를 요구하는 허위신고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왔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제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았는데도 돈을 입금하고 피해를 당했다며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이 경우 지급정지가 된 계좌주가 도리어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일을 막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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