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 8730억원…내일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행안부,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관계기관 합동 단속
【제주=뉴시스】제주시가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사진=제주시 제공)
23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으로 진행된다. 2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필요시 새벽·야간영치도 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차량 밀집지역에서다.
전국 243개 자치단체 공무원 4000여명과 경찰관 300여명이 참여한다.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 360대, 모바일 영치시스템 700대도 동원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다만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2건 이하 체납차량이나 생계형 차량은 직접영치보다는 영치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한다.
지난 5월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 6278억원, 과태료 체납액 2452억원이다. 특히 3건 이상 체납한 차량의 체납액은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약 62%(약 4000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3건 이상 체납차량의 대수는 전체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약 28%(69만대)로 분석됐다.
대포차량 등은 세금·과태료 체납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에도 악용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자동차세 차량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 상습 체납차량과 대포차의 번호판을 뜯어내는 작업이 전국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구청 세무과에서 직원이 영치한 자동차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다. 단속에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담당 자치단체나 금융기관에서 체납금액을 내고 영치된 번호판을 찾아가면 된다. 2017.06.07. [email protected]
노후 자동차로써 환가가치가 낮은 차량은 차령초과 말소제도 안내와 폐차대금 압류를 통한 체납액 납부를 유도한다.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처분한다.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가택수색 등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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