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근로시간 단축 대비 20억원 들여 버스기사 양성
【춘천=뉴시스】 = 춘천시외버스터미널 전경.
강원도에 따르면 개정 근로기준법 특례업종에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제외됨에 따라 2019년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버스기사 부족사태가 도내 운송업체에도 불어닥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강원도 교통과는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될 경우 도내에는 약 1200명의 버스기사가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강원도는 2억3000만원을 투입해 이달부터 60명을 대상으로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사업에 착수했다. 도는 이어 내년부터 2020년까지 총 20억원을 투입해 400명의 버스기사를 추가로 양성한다.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공공교통서비스 운수종사자 인력양성사업'은 도내 인력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와 강원도 일자리과, 한국폴리텍Ⅲ대학(춘천캠퍼스) 산학협력단이 함께 훈련생 모집 및 교육훈련을 진행한다. 강원도 교통과는 강원도버스운송조합과 도내 운송업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교육 수료자가 수료 즉시 운송업체에 채용될 수 있도록 상호 채용의향서를 체결한다.
1종 대형운전면허를 소지하고 1년 이상의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실업자는 누구나 이번 교육훈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훈련생들은 버스운전사 자격취득을 위해 상주교통안전체험센터에서 80시간의 전공 연수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폴리텍대학 춘천캠퍼스에서 소정의 기초소양교육과 도내 운송업체에서 노선숙지 및 차량운행 견습을 위한 40시간의 현장실습을 이행하면 수료할 수 있다.
수료 후 운송업체(강원고속, 금강고속, 화성고속 등 7개사)와 사전에 체결된 채용의향서에 따라 바로 취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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