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더 받은 이자' 27건…"7월 중 환급"
고객수로는 25명, 금액으로는 1100만원 규모였다.
씨티은행은 "2013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취급한 대출 중 일부의 담보부 중소기업대출에 신용 원가 적용의 오류로 인해 금리가 과다 청구됐다"고 밝혔다.
씨티은행은 다음 달 중 해당 대출 고객에 대해 이자 환급을 실시할 계획이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전산 시스템 개선 및 직원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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