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의혹' 조양호 회장 검찰 출석…"죄송하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퇴진 의사 등엔 묵묵부답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탈세 및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 중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2018.06.28. [email protected]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조 회장을 오전 9시30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횡령, 배임, 조세포탈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가 예정된 9시30분보다 5분 일찍 도착한 조 회장은 굳한 표정으로 포토라인에 섰다.
조 회장은 '두 딸과 아내에 이어서 또 포토라인에 섰는데 국민에게 한 말씀 부탁한다'는 요구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상속세를 왜 내지 않았느냐. 오늘 조사 자신있는지'라는 질문엔 "검찰에서 모든 것을 말하겠다"고 답했다.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인정하냐고 묻자 조 회장은 "죄송하다"고만 말했다.
조 회장은 '직원들이 퇴진을 요구하는데 회장자리에서 물러날 생각은 없느냐'는 물음을 받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건물 입구를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검 찰은 앞서 25일 조 회장의 동생인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을 조사한데 이어 26일에는 현재 수감 중인 제수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을 조사했다.
조 회장은 아버지인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으로부터 해외재산을 상속받았지만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 원대로 추정된다.
검찰은 또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의 자녀 현아·원태·현민 3남매 등 총수 일가가 이른바 '통행세'를 받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더해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일으킨 '땅콩회항' 사건 당시 변호사 비용을 대한항공이 처리한 정황도 포착했다. 조 전 부사장이 지난 2014년 항공보안법 위반 등으로 수사 받는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불했으며 이는 횡령과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조 회장은 부동산 일감 몰아주기 수법으로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이 파악한 조 회장 일가의 횡령과 배임 규모는 수백억원대 규모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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