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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자원기술 등 7개사 담합 시정명령…204억 과징금 부과

등록 2018.07.0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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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사 중 5개사와 개인 3명은 검찰에 고발

공정위, 수자원기술 등 7개사 담합 시정명령…204억 과징금 부과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발주한 3095억원 규모의 수도 및 댐·보 시설 점검정비 용역 입찰에 낙찰자·들러리 합의를 한 7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공 발주 물량에 사업물량을 미리 배분하고 안정적으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담합에 참여한 수자원기술, 부경엔지니어링 등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3억67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업체별로 수자원기술 91억4100만원, 부경엔지니어링 47억200만원, 환경관리 28억4000만원, 와텍 13억2100만원, TSK워터 10억원, 대양엔바이오 7억4900만원, 에코엔 6억14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수자원기술, 환경관리, 와텍, 대양엔바이오, 에코엔 등 5개사와 개인 3명은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사는 수공이 2011~2016년 동안 5차례 발주한 이 사건 용역 입찰에서 낙찰자를 사전에 정하고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7개사는 권역별로 수자원기술 또는 수자원기술이 포함된 공동수급체를 낙찰자로 정하고 자신이 낙찰 받지 않는 권역에 돌아가며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했다.

들러리 참여업체는 합의된 낙찰 예정자보다 높은 입찰금액을 투찰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이들은 서로 투찰률을 확인하거나 낙찰률 차액을 보상하는 방법으로 합의 실행을 감시하고 합의를 공고히 했다.

수공은 1개 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는 권역 수를 제한해 경쟁을 활성화하려 했으나 7개사는 담합을 통해 서로 사업물량을 나눠 갖고 들러리 참여로 경쟁을 저해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적극적인 조사로 이 사건 담합혐의를 포착했으며 5년 동안 지속해온 담합을 적발해 붕괴시킬 수 있었다"며 "수공도 이 사건 용역시장에 신규업체의 진입과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사용역 인정범위 확대 등 입찰평가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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