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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시민 500명 청원하면 시장이 직접 답변

등록 2018.07.26 11: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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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시 홈페이지에 '열린 시민청원 창구' 운영

20일 동안 500명 이상 동의 시 청원 성립…14일내 답변

【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권오봉 전남 여수시장은 8월 1일부터 여수시민 500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이 있을 경우 면담 등을 통해 직접 답변하는 '여수시 열린 시민청원'제도를 운영하겠다고 26일 밝혔다. 2018.07.26. (사진=여수시청 제공) kim@newsis.com

【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권오봉 전남 여수시장은 8월 1일부터 여수시민 500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이 있을 경우 면담 등을 통해 직접 답변하는 '여수시 열린 시민청원'제도를 운영하겠다고 26일 밝혔다. 2018.07.26. (사진=여수시청 제공)  [email protected]

【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시는 시민 500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이 있으면 면담 등을 통해 시장이 직접 답변하는 '여수시 열린 시민청원' 제도를 8월 1일부터 운영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시민청원 제도는 일정 기간 일정 수 이상이 청원할 경우 지자체장이 직접 답변하는 제도로 서울시 등에서 운영 중이다. 정부의 국민청원과도 같은 맥락이며 기초지자체에서는 여수시가 첫 운영 한다.

 시는 청원 성립기준을 20일 이내 시민 500명 이상의 동의로 잡았다. 청원이 성립될 경우 청원자는 14일 이내 여수시의 공식답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시는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청원자가 권 시장과 면담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열린 시민청원 창구는 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개설된다. 여수시민은 누구나 홈페이지 가입 후 생활 불편 사항, 고충 사항,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을 청원할 수 있다.

 정치적 목적이 있거나 비방·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게시물, 영리 목적, 욕설 등이 포함된 청원은 적정성 검토를 거쳐 제외된다.

 시는 제외된 청원은 청원자에게 부적정 사유를 통보하고, 500명 동의 등 청원성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민원은 직소 민원으로 넘겨 처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열린 시민청원제도는 권오봉 시장의 소통 공약 중 하나"라며 "시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소통창구가 되도록 청원제도를 운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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