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남은 고민은 '김경수 신병처리'…불구속기소 하나
드루킹·경공모 회원들 추가로 재판에 넘겨질 듯
김 지사엔 댓글조작 업무방해·선거법 위반 적용
25일 전후 文대통령에 보고…27일 대국민 발표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사진 왼쪽) 특별검사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특검사무실로 출근하고 같은 날 김경수 경남지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8.17. [email protected]
22일 특검팀은 30일간의 추가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지 않고, 오는 25일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6월27일 공식 수사가 개시된 지 56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특검팀은 그간 수사를 통해 밝혀진 진상 규명의 정도나 증거 수집을 비롯한 수사 진행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굳이 더 이상의 조사·수사가 필요한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제 특검팀은 그간 벌여왔던 드루킹 관련 의혹 수사를 정리하는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드루킹' 김모(49)씨와 그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댓글 조작 추가 범행에 대한 기소가 먼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의혹의 핵심이라 평가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사법처리도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김 지시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범행의 '공범'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해 대선 및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드루킹 측에 선거에 도와달라는 취지로 일본 총영사직 등 자리를 제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를 2차례 피의자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특검팀은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김 지사에 대해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기소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드루킹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송인배·백원우 두 청와대 비서관의 경우에는 관련 기록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길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기간 연장을 요청하지 않음에 따라 더 이상의 추가 수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드루킹' 김모씨가 지난 12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2018.08.12. [email protected]
이후 특검팀은 검찰·경찰 등으로부터 파견받았던 인력 등을 되돌려 보내는 등 조직 규모를 줄일 예정이다. 공소유지에 필요한 인원만을 남겨 재판에서 승부수를 낼 계획이다.
특검법상 특검 기소 사건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심을 끝내야 하고, 2심과 3심은 각각 2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특검팀은 드루킹과 김 지사 등에 대한 유죄 입증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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