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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원희룡 제주지사 오늘 경찰 출석

등록 2018.09.27 14: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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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개 혐의 가운데 서귀포경찰 관할 1건 수사 예정"

【서귀포=뉴시스】우장호 기자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사진=뉴시스DB) woo1223@newsis.com

【서귀포=뉴시스】우장호 기자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귀포=뉴시스】우장호 기자 =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7일 오후  서귀포경찰서에 출석한다.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원 지사는 지방선거 당시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음향장비를 이용해 공약을 발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위반)로 서귀포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원 지사가 받는 5건의 혐의 가운데 서귀포경찰서 관할 사건 1건 대한 조사를 이날 오후께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원 지사는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4건, 뇌물수수 1건 등 총 5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

원 지사는 이날 지방선거 예비후보 시절인 지난 5월23일 서귀포시 소재 한 웨딩홀에서 약 15분간 마이크를 이용해 공약을 발표했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게될 예정이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관계인으로부터 고발이 이뤄짐에 따라 이 사건을 수사해 왔다.

원 지사는 28일 오후 6시에는 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에 출석해 나머지 4건의 혐의에 대한 관련 조사를 받게 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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