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포획한 고래고기 유통방지 위해 관련 법 개정 필요"

【울산=뉴시스】박일호 기자 = 11일 오후 울산시 남구 울산대학교 산학협력관 국제회의실에서 울산지방검찰청과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과 주최한 고래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학술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2018.10.11.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박일호 기자 = 불법 포획한 고래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래 DNA 시료 채집·제공에 대한 표준절차 마련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울산지방검찰청과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는 11일 울산대학교 산학협력관 국제회의실에서 제2회 고래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울산해양경찰서 수사과 이종주 경사는 현행 혼획 고래류 유통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불법 포획 고래류 유통방지를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 DNA 시료 채집·제공에 대한 표준 절차 마련필요
이 경사는 "현재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혼획 고래 DNA DB(데이터베이스)는 일부 고래 DNA에 대한 내용을 누락해 완벽하지 못하다"며 "이는 혼획 고래 DNA 시료 채집 의무가 있는 수협에서 시료 채집의 어려움과 채집한 시료의 송부 곤란 등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래 혼획이 주기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일이 아니고 수협 내부 직원 중에는 고래 DNA 시료만을 전문적으로 채집하는 인원이 없다"며 "매년 해당 직원들의 부서이동까지 더해져 어려움은 더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로 여전히 혼획 고래 DNA 시료 채집과 제공이 누락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혼획 고래 DNA 시료 채집과 제공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가 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사는 시료를 2개 이상 채집해 1개는 고래연구센터에 송부하고 나머지 1개 이상은 수협에서 보관하다 송부한 시료가 정상적으로 도착된 것이 확인되면 일정기간 경과 후 보관하고 있는 시료를 폐기하는 방법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예시와 같은 방법 등 채집한 DNA 시료 제공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다면 DNA 시료 채집과 제공 누락을 방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 처리확인서에 내용(매입자 등) 미기재 시 처벌규정 신설
이 경사는 처리확인서(유통증명서)상 매입자 등 내용을 기재하지 않을 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처리확인서 사본이 고래상인과 판매책들 사이에 나돌고 있다"며 "이러한 처리확인서 사본이 수백만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법상 누구든지 고래육을 매도하기 위해서는 고래류 처리확인서 비고란에 매입자 성명 등을 기재해 매입자에게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이 경사는 "이 문제는 단순히 고래 유통과정을 확인할 수 없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하고 유통하는데 이용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DNA 시료 채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위 법률에 매도자와 매입자 모두에게 처벌규정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강제성을 부여한다면 정상적으로 발급된 고래류 처리확인서 비고란에 내용이 미기재 되는 일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사는 "처리확인서 비고란에 매입자 등이 미기재된 사본이 고래상인이나 판매책들의 손에 들어가는 것 또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 "불법 포획 고래 유통 자체를 전면 금지해야"
이날 불법 포획된 것으로 확인되는 고래 고기에 대한 유통을 전면 금지하고, 모두 폐기 처분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울산지검 홍보가 검사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불법 포획이 확인돼 정상적인 매각 절차를 거쳐 시중에 유통되는 고래는 매우 드물고, 수사 과정에서 불법 포획이나 유통으로 압수된 고래 고기는 대부분 몰수돼 폐기 처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불법 포획되는 대부분의 고래는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어 현재 고시 규정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울산=뉴시스】배병수 기자 = 울산지방검찰청,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주최로 13일 오후 울산시 남구 울산대학교 산학협력관에서 고래유통 구조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학술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2018.09.13. [email protected]..
홍 검사는 고래의 경우 수산업법에 의해 불법 포획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고시에 따라 매각대금의 국고 귀속을 전제로 고기의 유통을 허용하고 있어 다른 야생동물과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불법 포획한 야생생물은 몰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불법 포획된 고래는 유통을 전면 금지하고 폐기 처분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관련 규정 개정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고래는 모두 혼획된 고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검사는 또 "고래 고기의 유통과 관련해 현재 고시에서 규정하는 DNA 채취나 처리확인서 발급 등 세부적인 내용을 상위 법령인 수산업법이나 수산자원관리법의 범주로 포섭, 승격시켜 규범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열린 세미나에는 정부기관과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지역단체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고래류 유통 구조 투명화 방안, 불법 포획 고래류 유통방지 대책, 고래류 유통구조 개선 관련 법령 보완 방안 등을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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