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서 소개된 20대 여성 운전자의 억울한 사연
등록 2018.10.25 17:11:54
유민봉 의원 "재발 방지" 주문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교통경찰이 정상적인 주행을 이어가던 20대 여성 운전자를 교통법규 위반자로 몰았다가 뒤늦게 사과한 사건이 국감장에서 소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25일 광주경찰청 9층 회의실에서 열린 광주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억울한 20대 여성 운전자의 사연을 소개했다.
지난해 12월2일 오전 9시45분께 운전자 A 씨는 광주 북구 첨단2지구 한 병원 앞 사거리 2차로에서 좌회전을 했다.
그 순간 반대편에 있던 교통순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A 씨의 차량을 뒤따르기 시작했다.
A 씨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다시 우회전, 고속도로에 진입하려고 했다.
경찰은 상향등과 사이렌, 확성기까지 사용하며 정지를 요구했다. A 씨는 일단 갓길에 자신의 차량을 정차했다.
경찰은 A 씨에게 다가가 '해당 병원 앞 사거리 2차선에서 좌회전한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다'며 훈계했다.
A 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다. 다시 가서 확인해보자'며 항의했다.
그러자 교통경찰은 '말을 똑바로 하라. 법규를 지켜라'며 지적과 훈계를 쏟아냈다.
A 씨는 교통경찰과의 실랑이로 결국 중요한 일정에 지각을 하고 말았다.
억울해하던 A 씨는 다음날 블랙박스를 확인, 좌회전 당시 도로교통법 위반사실이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 관할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사과를 받지 못했다.
해당 도로는 2차로로도 좌회전이 가능한 지역이었다.
A 씨는 국민신문고 등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으며, 향후 경찰의 사과를 받았다.
유 의원은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김규현 광주경찰청장에게 주문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