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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원희룡 제주지사 검찰에 송치

등록 2018.11.01 14: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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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혐의 5건 가운데 사전선거운동 2건만 기소의견

검찰, 12월13일 전까지 기소 여부 판단해야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를 마치고 9월29일 오전 제주시 연동 제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9.29.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를 마치고 9월29일 오전 제주시 연동 제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9.29.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 온 원희룡 제주지사가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희룡 제주지사를 검찰에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원 지사가 받아 온 5개의 혐의 가운데 제주관광대학교와 서귀포 모 웨딩홀에서 발표한 공약과 관련한 사전선거운동 혐의 2건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을 냈다.

나머지 허위사실공표 2건과 비오토피아 뇌물수수 건 총 3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각각 송치했다.

원 지사가 주민회로부터 특별회원권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 경찰은 원 지사나 부인이 이용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민회장의 경우 특별회원권을 제안한 것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 뇌물공여의사표시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원 지사가 지난 5월26일 특별회원권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에서 "도지사 취임 후 단 한 번도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고 언급한 것도 회원권 사용 증거를 찾을 수 없어 역시 무혐의 의견을 냈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를 마치고 9월29일 오전 변호인들과 함께 제주시 연동 제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2018.09.29.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를 마치고 9월29일 오전 변호인들과 함께 제주시 연동 제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2018.09.29. [email protected]

경찰은 원 지사와 관련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9월27일과 28일 양일간에 걸쳐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조사가 끝난 뒤 원 지사는 취재진 앞에 서서 "앞으로 소정의 절차는 남아있지만, 도민께서 지나친 걱정은 안해도 될 것 같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인 바 있다.

당시 원 지사는 경찰 조사에서 성실한 태도로 관련 혐의를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6·13 지방선거 선거사범 공소시효일인 12월13일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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