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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쇠파이프로 폭행한 10대, 2심서 집행유예 '감형'

등록 2025.12.23 15:00:00수정 2025.12.23 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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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성행 개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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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부모를 폭행해 기소유예처분 등을 받고도 재차 어머니를 둔기로 폭행한 1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특수존속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 등),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군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과적 질환이 범행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치료를 꾸준히 받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당심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의 약 복용을 잘 챙기며 보살피겠으니 선처해 줄 것을 탄원하기도 했다"면서 "피고인은 아직 소년으로 가족들의 지지와 본인의 노력에 따라 향후 성행 개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A군은 지난 3월31일 오후 6시께 경기도 주거지 앞 골목길에서 쇠 파이프로 어머니인 피해자 B씨의 머리와 몸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휴대전화를 꺼내자 "때려서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거듭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이에 앞서 지난 2월17일 오후 7시40분께 주거지에서 B씨와 용돈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B씨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머리 부위 등을 폭행해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1심은 "피고인은 최근 2년간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특수존속폭행 등으로 가정보호처분과 기소유예처분을 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경위 및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분량하고 반인륜적 범행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징역 장기 1년, 단기 8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A군이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하며 항소심이 진행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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