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 제도개선안 15일 공개…복수안 형태
국민연금 제도개선안 공청회 통해 공개 예정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박능후(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1.06. [email protected]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15일 공청회를 통해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공개하고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에선 단일안 제시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당초 예정대로 복수안을 국회에 제시할 전망이다.
정부안을 두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소득의 3%에서 1993년 6%를 거쳐 1998년 9%로 인상된 뒤 20년째 동결돼 왔다. 소득대체율은 도입 당시 70%에서 현재 45%까지 낮춰진 데 이어 2028년이면 40%가 된다. 40년 가입을 전제로 은퇴 전 생애 평균소득의 40% 수준까지 보장한다는 뜻이다.
지난 8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2057년 기금이 소진될 거란 재정 전망 결과를 토대로 소득대체율에 따른 보험료율 2~4.5%p 인상안을 내놨다. 소득대체율을 45%로 고정하면서 보험료율을 즉각 9%에서 11%로 2%포인트 올리는 안과 2028년까지 40%로 낮추면서 10년간 13.5%로 4.5%포인트 단계 인상하는 안 등이다.
정부는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국민연금 중심에서 기초연금 등으로 다층화한다는 계획도 누누이 밝혀 온 바 있다.
가능성이 높은 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회복 차원의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작업이다. 앞선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복지부는 기금 고갈 시 정부가 연금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의 지급보장 명문화 추진 계획을 공식화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날 "정부안은 국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차분하고 끈기 있게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최종안을 기다려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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