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기한 변조·표시기준 위반 '분말' 판매중단·회수
케이티바이오팜·경동물산 '동결건조 분말' 대상
방사능 세슘 검출 농도도 기준치 초과
【서울=뉴시스】식약처 로고. 2018.11.20.(로고= 식약처 홈페이지 캡처)[email protected].
식약처는 식품소분 업체인 케이티바이오팜의 ‘동결건조 링곤베리 분말’ 제품이 유통기한이 변조돼 판매되고, 경동물산의 ‘동결건조 링곤베리 분말’ 제품은 제조원이 표시돼 있지 않은 채 판매되는 등 제품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회수 대상은 케이티바이오팜의 유통기한이 2019년 12월6일인 제품과 경동물산의 제조일자가 2017년 2월3일인 제품이다. 두 제품의 방사능 세슘검출 농도도 각각 104Bq/kg , 188Bq/kg 으로 기준치(100 Bq/kg 이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슘은 체내에 농축되면 암과 심장병, 유전병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해당 제품이 회수될 수 있도록 했다"며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통해 유통기한 변조(임의연장) 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소비자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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