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정부합동 방지대책 27일 나온다
등록 2018.11.26 11:21:56
접근금지 위반 시 제재 강화 등 대책 나올 듯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정폭력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최근 강서구 가정폭력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 피해자 신변보호 및 가해자 처벌강화 등에 대한 국민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가정폭력 근절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8.11.06. [email protected]
26일 여성가족부(여가부)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서 가정폭력 방지대책이 상정하고 11시30분 진선미 여가부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 관련 내용을 발표한다.
이날 브리핑에는 진 장관 외에 법무부, 경찰청 관계자도 참석할 예정이다.
접근금지 명령과 같은 임시조치를 위반했을 때 현행 과태료 제재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구체적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6일 가정폭력 관계부처 회의에 참석했던 한 인사는 "과태료 부분을 벌금으로 제재 강화하는 건 필요한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보여진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회의에서 과태료 대신 범죄기록이 남는 벌금이나 징역형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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