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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사전증여재산, 국세청에서 미리 확인하세요"

등록 2018.12.2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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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속세 신고 때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정보 서비스 선봬

"사전증여재산 신고누락 방지할 수 있어 성실신고 지원효과 클 것"

【세종=뉴시스】국세청 홈택스 내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 화면.

【세종=뉴시스】국세청 홈택스 내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 화면.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국세청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사전증여재산)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27일 밝혔다.

상속인은 신고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관련 정보제공을 신청하고 7일 경과 후 홈택스에서 합산대상인 '사전증여재산'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 전에 상속재산을 분할해 증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해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상속인 등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은 사망한 날이 속한 달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때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이상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상속세 신고 때 '사전증여재산'을 누락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신고누락을 방지할 수 있어 성실신고의 지원효과가 클 것"이라며 "앞으로도 상속세 관련 필요정보를 좀 더 간편하고 빠르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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