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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정신질환자 81%, 퇴원후 치료지원 사각지대…"관리율 높여야"

등록 2019.01.09 11:29:16

본인동의 있어야 보건소 등에 환자정보 통보

김광수 의원 "공포심 조장보다 치료·관리 선행"

【세종=뉴시스】2016년 기준 지역사회 중증 정신질환자 추정 수 및 등록자 현황. 2019.01.09. (표 = 김광수 의원실 제공)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2016년 기준 지역사회 중증 정신질환자 추정 수 및 등록자 현황. 2019.01.09. (표 = 김광수 의원실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중증 정신질환자가 꾸준히 치료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지만 본인 동의 절차로 10명 중 8명은 정신보건기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증 정신질환자의 정신보건기관 등록관리율 현황'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등록관리율은 19.07%로 집계됐다.

복지부가 추정한 퇴원 후 지역사회 중증 정신질환자 43만4015명 가운데 8만2776명만이 관리 서비스를 받고 있다.

유형별로는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한 사람이 6만2098명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으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9158명), 정신재활시설(6674명), 기본형 정신건강 증진사업(3480명), 낮병원(1366명) 순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보건기관을 통해 재활과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있지만 퇴원 등으로 지역사회에 나온 환자를 지속·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더라도 인적사항, 진단명, 치료경과 및 퇴원 등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보건소에 통보하려면 환자 본인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광수 의원은 "정신질환은 조기진단과 꾸준한 치료를 병행하면 위험성이 낮은 질병이기에 편견이나 불필요한 공포심 조장보다는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 정보조차 받을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등 개선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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