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축물도 감리받아야"...경북도, 공사감리자 명부 공개

【안동=뉴시스】류상현 기자 = 경북도청. 2019.02.01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 대상은 연면적 200㎡이하 건축물(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학교 병원 등 제외)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세대 미만의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이며 소규모 건축물과 분양 건축물이 복합된 건축물에도 적용된다.
경북도는 도내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를 대상으로 23개 권역별로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을 받아 도내 건축사 607명의 명부를 최종 등록하고 1일 도와 23개 시군 홈페이지와 경북도 건축사회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1일부터 건축허가(신고) 건이 접수되면 건축허가권자(시장, 군수)는 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게 된다.
최대진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소규모 건축물은 공사현장 관리가 취약하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제도를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공사감리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시공 안전성과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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