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필리핀에 불법 폐기물 수출 업체 적발
【하남=뉴시스】 문영일 기자 = 한강유역환경청은 허위 폐기물 수출 신고에 따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폐기물 국가 간 이동법)' 위반 혐의로 A업체 등을 적발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2019.02.23. (사진=한강청 제공)[email protected]
경기 평택 소재 폐기물재활용업소인 A업체 등은 당초 신고한 ‘폐기물 수출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폐기물(폐플라스틱)을 수출해야 하나, 신고 내용과 다르게 선별 등 적정 재활용공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이물질이 혼재된 폐기물(폐비닐 등)을 4회(총 8571t) 필리핀에 수출해 허위 폐기물 수출신고로 적발됐다.
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그 폐기물의 종류·양 및 처리계획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제1호)
한강청 환경감시단(수사과장 한생일)은 수사 결과에 따라 불법폐기물 수출관련자인 A업체 전 대표 B(41)씨, C(61)씨, D(46)씨와 법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한강청은 필리핀으로 불법폐기물을 수출한 업체에 대해 법률에 따라 책임을 엄히 물을 예정이며, 향후 불법폐기물 수출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환경사범을 엄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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