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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5일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등록 2019.03.04 18: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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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주도 전역에 발령

제주도 내 모든 행정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 실시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서울과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이고 있는 4일 오후 서울 성북구청 인근 도로의 미세먼지 신호등이 나쁨 상태를 보이고 있다. 2019.03.0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서울과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이고 있는 4일 오후 서울 성북구청 인근 도로의 미세먼지 신호등이 나쁨 상태를 보이고 있다. 2019.03.04.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대기정체로 전국이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또는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에서도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발령 기준이 충족함에 따라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주도 전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달 15일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특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제주도에서는 처음 발령되는 것이다.

제주 지역은 이날 오후 5시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초과한 데 이어 5일에도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

이번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제주도 내 모든 행정·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5일은 홀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 자리가 홀수인 차량 운행할 수 있다.

대기오염원 배출 저감을 위해 대기오염물질자동측정장치(TMS) 설치 사업장(6개소)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고 공공사업장(43개소)과 비산먼지발생사업장(88개소) 등 137개소는 운영시간을 조정해야 한다.

또 건설공사장에서는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시간 변경·조정 및 살수차 운영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는 도로 재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취약지역이나 교통혼잡지역 등에 대해 도로청소차랑과 살수차량의 운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어린이나 노인 등은 외출을 삼가고, 옥외근무자나 외출시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며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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