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기관·부서 행사 후 음주운전 적발시 연대 책임 묻는다

【부산=뉴시스】 부산시교육청 전경. (사진=부산시교육청 제공)
시교육청은 소속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마련,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음주대책에 따르면 공직 사회의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 동승 공무원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기관(부서) 행사 이후 소속 직원이 음주운전을 할 경우 기관(부서)장에 대해 연대책임을 묻는 등 개인과 기관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음주운전자는 각종 교육훈련의 우선 순위에서 배제하고, 더불어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직장회식은 문화활동 등을 포함해 건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권장했다.
아울러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을 때 받게 되는 징계와 경제적 손실,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법령 등을 자세히 안내해 일선학교(기관)에서 음주운전 근절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벌금 등 형사처분과 함께 징계기준에 따라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나 경징계(감봉, 견책)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특히 행정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영구 퇴출되거나 보수 감액, 승진·승급 제한, 성과상여금 미지급, 정부포상 추천 제외 등 각종 불이익을 받았다.
이일권 감사관은 "공무원이 음주운전 시 강력한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을 받는데도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아 이번에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사전 예방교육과 강력한 사후 제재 등을 통해 공직사회의 음주운전을 근절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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