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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압류 노후차량 차령초과말소 가능"

등록 2019.03.27 13: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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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시스】 이호진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압류 설정으로 노후 차량을 폐차하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안내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차령초과말소제도란 세금이나 각종 과태료 미납으로 압류돼 폐차말소를 할 수 없는 차량들이 방치되면서 대두된 사회문제를 해소키 위해 차종에 따라 10~12년이 경과하면 담보 가치 상실로 판단해 해제절차 없이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대상차량은 등록일 기준 승용차 차령 11년 이상, 경형 및 소형 승합차·화물·특수자동차 10년 이상, 중형 및 대형 승합차 10년 이상, 중형 및 대형 화물·특수자동차 12년 이상 경과 차량이다.

소요기간은 약 2개월로, 말소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차량검사도 받아야 한다.

또, 압류 설정된 채무는 차령초과말소 이후에도 유지된다.

신청을 원하는 개인차량 소유자 또는 법인은 파주시청 차량등록사업소(031-940-4791)로 문의해 대상 차량 여부를 확인한 뒤 안내에 따라 차령초과말소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압류 차량의 방치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도입된 정부 정책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노후 차량의 폐차말소가 힘든 시민들은 차령초과말소제도를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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