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없는 살인 사건' 고유정 오는 15일 공판준비기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고유정 사건 공판준비기일
출석의무 없어 고씨 법정에 나가지 않을 듯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신상공개가 결정된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36·여)이 7일 오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06.07. [email protected]
한 달간 진행된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한 고씨가 어떤 자세로 재판에 임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고유정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경찰에 체포된 지 45일 만이다.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의 유무죄를 가리는 절차인 만큼 양측은 시작부터 양보 없는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의 의무가 없어 고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주요 혐의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증인 및 증거신청 등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게 된다.
고유정은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만, 피해자 강모(36)씨가 자신을 덥치려고 해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재판은 살인죄의 핵심 증거인 시신이 없는 사건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검찰은 지금까지 현출된 범행 도구와 수십여점에 이르는 증거물, 고씨의 자백 등을 토대로 혐의 입증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살인 및 사체손괴·은닉 3가지 혐의로 고유정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고유정이 범행 동기와 시신 유기 장소 등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자 수사기간을 연장하면서 보강수사를 벌였지만, 결국 시신을 찾지 못한 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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