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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전기(발전)사업' 개발행위 허가 원스톱 처리

등록 2019.07.27 07: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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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개발행위 인허가 일괄처리

진천군 '전기(발전)사업' 개발행위 허가 원스톱 처리 


【진천=뉴시스】김재광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오는 8월부터 전기(발전)사업자의 개발행위 허가 사안을 '의제처리' 한다고 27일 밝혔다.

'의제처리'는 개별 법률에 따라 단계별로 이행해야 하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는 제도이다.

애초 전기(발전)사업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1차 허가를 받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차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동안 개별사업자나 법인은 1차 허가 후, 2차 관문을 넘지 못해 시간적, 금전적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군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전기(발전)사업 허가 운영지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개발행위 허가신청 시, 서류 일체를 함께 접수한다. 

군 관계자는 "민원인의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면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도 해소될 것"이라며 "군민 눈높이에 맞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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