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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 "시민단체의 항일거리 조형물 설치, 불가"

등록 2019.10.29 12:21:14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8일 부산 동구 일본총영사관 인근에서 아베정권 규탄대회를 연 '민주노총 20기 중앙통일선봉대'와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600여명이 강제징용 노동자상 옆에 노동자상 건립을 위해 모금에 동참한 시민들의 이름이 새겨진 인명판을 설치하고 있다. 2019.08.08.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8일 부산 동구 일본총영사관 인근에서 아베정권 규탄대회를 연 '민주노총 20기 중앙통일선봉대'와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600여명이 강제징용 노동자상 옆에 노동자상 건립을 위해 모금에 동참한 시민들의 이름이 새겨진 인명판을 설치하고 있다. 2019.08.08.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동구는 29일 "시민사회단체가 정발 장군 동상 인근에 설치하려는 '항일거리 레터링 조형물'이 관련법과 지난달 개정된 '부산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구에 따르면 일본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과 '강제징용 노동자'상은 지난달 25일 개정된 부산시 조례에 따라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동상 및 조형물로 인정받아 도로 점용허가 대상이 됐다.

하지만 소녀상과 노동자상이 있는 거리를 항일거리로 선포하고 새로운 조형물을 세우는 것은 개정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 동구의 공식 입장이다.

시민단체가 항일거리 조형물을 설치하려는 대지는 부산시 소유의 공공용지로, 동구청 관할 구역이다.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공원으로 관리 중인 이 대지에 관해서는 공유재산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및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에 따라 임의적인 점용이 엄격히 금지된다고 동구는 강조했다.

구청은 "시민단체가 설치를 추진 중인 항일거리 조형물은 개정 조례에서 규정한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동상 및 조형물'로 볼 수 없고, 공공시설인 도로에 대한 단체의 임의적 명명 또는 명시는 주민들에게 혼선을 초래하므로 조형물 설치 불가한다"고 전했다.

또 "시민단체가 이번 사례와 같이 임의적 조형물 설치를 강행한다면 타 단체나 시민들이 자의적 조형물을 설치하려 시도할 경우 제재할 논리적 근거가 없어져 중대한 행정상의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판단, 앞으로 임의설치를 강행할 경우 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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