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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찾는 코인빨래방, 세탁업 아냐"…위생교육 의무 없다

등록 2019.11.29 13: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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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서 세탁업 해석

"세탁서비스 직접 제공해야 세탁업으로 신고"

위생교육 의무 아니지만…7개 시군구선 과태료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최근 1인가구와 맞벌이가구 증가 등으로 늘고 있는 '코인 빨래방'이나 '셀프 세탁소' 등은 '세탁업'으로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29일 보건복지부의 '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에 따르면 셀프 세탁소, 코인 빨래방과 세탁 중개점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세탁업으로 영업신고 대상이 아니다.

법적으로 세탁업은 의료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세탁 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다.

그러나 이들 신종 세탁 관련 업종은 손님이 스스로 세탁을 하거나 세탁 없이 수거·배달만 하기 때문에 세탁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게 복지부 판단이다.

다만 코인 빨래방 등도 실제로 유기 화합물이 들어간 유기용제 등을 사용해 세탁·오염처리를 하는 경우는 세탁업으로 분류돼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세탁 중개점이 아닌 본점은 세탁 처리를 하고 있으므로 세탁업에 해당하고 드라이크리닝 세탁과 운동화 전문세탁도 마찬가지다.

세탁업이 아닌 이들 신종 업종은 위생교육이나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등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선 셀프 빨래방을 세탁업에서 제외해 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하는 등 혼선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의 '기업불편·민원 야기 규제 운영실태Ⅰ' 감사에 따르면 올해 4월22일부터 5월15일까지 서울, 부산, 경기도 등의 7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63.9%(46곳)은 셀프빨래방을, 37.5%(27곳)은 세탁중개점에 대해 각각 세탁업 신고를 받고 있었다. 7개 시·군·구는 위생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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