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시내·마을 버스요금, 내년 1월10일부터 10%이상 오른다

창원시 의창구 정우상가 앞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경상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운임·요율 기준에 따라 내년 1월10일부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시내·마을 버스 승차시 성인 기준 200원, 청소년·어린이는 100원이 각각 인상된다. 직행좌석버스는 인상 없이 현행 요금을 적용한다.
시내버스는 일반 현금 1300원→1500원(15.4%), 교통카드 1250원→1450원(16%), 청소년 현금 900원→1000원(11.1%), 교통카드 850원→950원(11.8%), 어린이 현금 650원→750원(15.4%), 교통카드 600원→700원(16.7%)으로 오른다.
마을버스는 일반 현금 1200원→1400원(16.7%), 교통카드 1150원→1350원(17.4%), 청소년 현금 850원→950원(11.8%), 교통카드 800원→900원(12.5%), 어린이 현금 600원→700원(16.7%), 교통카드 550원→650원(18.2%)으로 인상된다.
요금은 일반, 중·고생, 초등생을 구분해 받으며 청소년과 어린이는 마이비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에 등록해야만 할인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시는 요금 인상과 관련해 시 홈페이지 및 일간지 공고, 주요 지점 및 다중 집합 장소 중심 현수막 게시, 버스 정보 시스템(BIT) 안내문 표출, 버스 정류소 및 차량 내부 홍보 안내문 부착 등으로 알릴 예정이다.
전상현 대중교통과장은 "2015년 8월1일 이후 약 4년5개월 만에 요금이 인상됐다"며 "정부에서 추진 중인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인력 채용과 시내버스 이용 승객 감소에 따른 열악한 운수업체의 재정 여건이 일부 해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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