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감사관실, 논 개발허가 관련 주변건물 조사 착수
등록 2020.02.13 17:46:59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 수원시청 전경.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 수원시 권선구가 법적 도로가 아닌 농로에 접한 땅에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려 한 것과 관련해 시 감사관실이 이미 개발행위가 허가된 주변 건물이 법적으로 적합하게 들어섰는지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뉴시스 2월12일 보도>
13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 감사관실은 지난달 23일 접수된 권선구 고색동 914-20번지 건축개발행위 허가 신청 관련 부지 앞 농로에 접해 지어진 주변 건물에 대해 조사한다.
관련법상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해당 부지가 건축법상 도로와 접해있어야 하는데 이곳에는 '농로'만 있을 뿐 법적 도로가 없기 때문이다.
이 농로는 관련 법이 정하고 있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법 제2조 11호 가목에 따라 고시된 도로가 아니고,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 1항에 따라 고시된 도로가 아니다.
문제는 이 농로가 법적으로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 농로에 접해 이미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허가가 나서 건물이 들어서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시는 법적 조건이 충족하지 않는데 지금까지 개발행위 허가 등이 이뤄져 들어선 음식점 등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축물이 들어섰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며 "정당한 행정행위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확인되면 정식 감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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