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제주경제 ‘흔들’…제주도, 개발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1000만원 이상 최장 5년까지 분납 가능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 도심 모습.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객 급감 등 관광산업과 지역 경기 위축으로 개발부담금에 대한 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간접적 피해자(사치성 유흥업소를 제외한 의료·여행·공연·유통·숙박·음식점 등)와 연기 납부 신청자를 대상으로 납부 기간을 연장한다.
납부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최장 5년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 및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 유예 규정에 의거 최장 1년 범위에서 압류 등 징수·체납처분 유예 조치도 병행한다.
고윤권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지역 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도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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