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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관련 나눔의집 법인 이사진 추가 고발됐다

등록 2020.06.12 16: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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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서, 전 사무국장 자택 등 압수수색 나서

기부금법 위반·공사몰아주기 등 위법 행위 문제제기

 광주 나눔의 집 할머니 흉상. (뉴시스 DB)

광주 나눔의 집 할머니 흉상. (뉴시스 DB)


[광주(경기)=뉴시스]이준구 기자 = 경기 광주나눔의집 후원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용 의혹 등을 폭로한 직원들이 이번에는 법인 이사진과 전 시설장 등을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근 전 사무국장과 시설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월 나눔의집 학예실장 등 내부고발 직원 6명은 지난 10일 원행스님 등 나눔의집 법인 이사진 4명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경기 광주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장에서 이들은 법인 이사진이 나눔의집 홈페이지 ‘후원하기’를 통해 지금까지 118억 원이 넘는 기부금을 모집했으나 기부금품법에 따른 모집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부금품법은 1000만 원 이상을 모금하기 위해서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 정부에 등록하고 목표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행정안전부, 1000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광역자치단체에 등록 신청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광주시 보조금 등으로 나눔의집 건축사업을 하면서 공개 입찰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공개 입찰을 한 듯 허위내용의 보조금 정산 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도 고발했다. 

김 학예실장은 “나눔의집이 보조금을 받아 진행한 모든 사업은 한 업체가 맡아 했는데 모두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전 법인 대표이사 원행스님은 상근하지 않은 채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억4000만원 가량의 급여를 받아갔고, 4000시간의 실무경력을 쌓아야 하는 3급 정학예사를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고 취득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현 법인 대표이사인 월주 스님은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400여만원의 지역건강보험료를 나눔의집 비용으로 납부한 혐의로 고발됐다.

광주경찰서는 이 같은 고발내용과 혐의에 대해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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