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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앞' 세운4구역 주민들, 국가 상대 250억 손배소…8월 첫 재판

등록 2026.06.29 10:20:59수정 2026.06.29 10: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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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경관 훼손두고 국가유산청-서울시 대립

주민들 "유산청 횡포에 누적 채무 7250억원"

 [서울=뉴시스]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을 추진하는 주민들이 국가유산청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오는 8월 시작된다. 사진은 서울시 세운4구역 건축물 높이 관련 이미지 비교. (사진=서울시 제공) 2026.06.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을 추진하는 주민들이 국가유산청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오는 8월 시작된다. 사진은 서울시 세운4구역 건축물 높이 관련 이미지 비교.  (사진=서울시 제공) 2026.06.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을 추진하는 주민들이 국가유산청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8월 시작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남천규)는 오는 8월 19일 오후 2시40분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가 국가유산청과 정부 등 11인을 상대로 낸 25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주민대표회의는 지난해 12월 국가유산청과 정부가 재개발 사업에 큰 지장을 줘 주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대표회의는 "건축물 최고 높이를 강제로 축소하고 개발 용적률을 현저하게 낮춰 중대한 재산상 시간상 손해를 입게 했다"며 "문화재청의 반복되는 인허가 횡포로 세운4구역은 2006년부터 개발을 추진해 왔지만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누적 채무가 현재 약 7250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운4구역 토지 소유자들은 2009년에는 세입자를 모두 이주시켜 월세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대출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으며 매월 금융비용 부담액이 20억원이 넘고 있는 상태"라며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 추진한 2023년 3월 이후에만 약 600억원 이상의 누적 금융 비용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세운4구역 일대는 2004년 도시환경정비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재개발이 추진됐지만 역사 경관 보존과 사업성 문제 등이 맞물리며 사업이 장기간 표류돼 왔다.

서울시는 지난해 세운4구역의 건축 가능 높이를 기존 2018년 유산청과 합의한 71.9m에서 2배가 넘는 최대 145m로 상향 조정했다.

국가유산청은 종묘 일대 역사문화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각종 행정조치를 동원해 재개발에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20년 이상 정체된 세운4구역 정비사업 추진과 주민 권익 보호이 중요하다고 맞섰다. 주민들 역시 시와 같은 입장이다.

한편 종로구는 지난 19일 구보를 통해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취소 절차 준비에 착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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