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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인권결의안 18년 연속 채택…"코로나 협력" 촉구

등록 2020.06.22 22: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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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협에 인권·인도적 상황 악화 우려

외교부 "北인권 실질적 개선 위해 채택 동참"

[제네바=AP/뉴시스] 지난 2016년 9월 유엔의 유럽 본부에서 제33회 인권이사회가 개막돼 진행되고 있다. 2016. 9. 13.

[제네바=AP/뉴시스] 지난 2016년 9월 유엔의 유럽 본부에서 제33회 인권이사회가 개막돼 진행되고 있다. 2016. 9. 13.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유엔 인권이사회는 22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열린 제43차 회의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후 올해로 18년 연속 채택됐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벌어지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올해 결의안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협에 따른 북한 내 인권·인도적 상황 악화를 우려하고, 북한 내 코로나19 발생시 시의적절한 대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북한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올해 결의안의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인권이사회는 47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2020~2022년 임기 이사국으로 활동 중이다. 43차 인권이사회는 당초 지난 2월24일부터 3월20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3월13일 중단됐다가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재개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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