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장병 휴가신청 내부절차 간소화…국방인사정보체계 개선
승인권자 승인하면 인사 명령 없이 휴가 시행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통제되었던 장병들의 휴가가 정상 시행된 11일 오전 대구 50사단 장병들이 79일 만에 휴가에 나서고 있다. 2020.05.11.lmy@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5/11/NISI20200511_0016316382_web.jpg?rnd=20200511113039)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통제되었던 장병들의 휴가가 정상 시행된 11일 오전 대구 50사단 장병들이 79일 만에 휴가에 나서고 있다. [email protected]
국방부는 이날 "27일부로 모든 군인의 휴가 시행 때 발령했던 인사 명령을 폐지한다"며 "앞으로 국방인사정보체계를 이용, 승인권자가 승인하면 바로 휴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줄였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휴가 인사기록 유지와 급여 정보 체계 연동, 휴가증 전산 발급 등이 국방인사정보체계 안에서 모두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망을 개선했다.
기존 국방인사정보체계는 휴가 기록을 남기기 위해 반드시 인사 명령을 발령하도록 설계돼 있었다.
이 때문에 휴가를 가려면 휴가 신청과 승인, 인사 명령 발령을 위해 국방인사정보체계와 온나라 결재시스템을 모두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 휴가 계획 변경을 위한 정정과 무효를 위한 잦은 인사명령 발령으로 인사 실무자들이 부담을 느껴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1월부터 시범 적용한 결과 각 군 모두 행정 경감 효과가 크고 편의성이 높아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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