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원·등산로 야외 운동기구에 KC마크 부착 의무화
국표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안전 확인 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내달 안전 기준 고시
![[세종=뉴시스]야외 운동기구의 종류 및 형태 일부 예시.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https://img1.newsis.com/2020/07/26/NISI20200726_0000570018_web.jpg?rnd=20200726102012)
[세종=뉴시스]야외 운동기구의 종류 및 형태 일부 예시.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공원, 등산로 등에 설치하는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오는 27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 확인 대상 생활용품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야외 운동기구 종류는 팔돌리기, 파도타기, 노젓기, 달리기, 오금펴기, 역기내리기, 철봉운동, 평행봉, 허리돌리기, 거꾸로 매달리기 등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안전 기준은 다음달 고시되며 내년 7월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재료, 표면 처리, 외형구조, 하중 견딤, 신체 끼임 방지, 미끄럼 방지, 내부식성 등 구조·설계 요건과 운동 지침, 기구의 주요 기능, 안전 정보 등 표시사항 요건 등이 포함된다.
시행일 이후부터 제조·수입업자는 제품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받고 안전 확인 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와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그간 야외 운동기구가 매년 6000대 이상 설치되고 있지만 제품 안정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야외 운동기구로 인한 안전사고는 지난해에만 52건이 접수됐다.
국표원 관계자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고 KC 마크가 부착된 제품만 시장에 출시되면 제품 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제조·수입업자들은 제품의 안전성을 공식적으로 확인받고 판매할 수 있어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국표원은 올해 하반기 제조·수입업자들을 대상으로 업계 간담회·설명회 등을 개최해 안전 기준의 상세 내용, 야외 운동기구 실태조사 결과 개선 필요 항목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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