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국가 중요사업으로 '설계 VE' 확대한다
규정개정, 9월부터 시행
설계단계에서 기능향상·비용절감 대안 강화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설계단계에서 기능향상과 비용절감을 위한 대안을 검토하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 서비스를 국가 중요사업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설계VE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시설사업의 설계단계에서 설계의 경제성과 타당성 등을 분석해 성능 및 품질향상, 비용절감을 위한 대안을 검토하는 절차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설계검토 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해 9월부터 확대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조달청은 그동안 사업기간 2년 이상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건축공사를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으로 분류하고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설계적정성 검토와 병행해 설계VE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사업비 200억원 이하의 건축공사에서도 국가사업이나 전문 인력이 부족한 수요기관이 요청하면 설계VE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앞서 조달청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공사'에 설계VE 서비스를 제공, 125건의 대안 제시를 통해 시설물의 사용 편의성과 유지관리 용이성을 크게 높였다.
또 비용책임 구분이 모호하거나 부정당한 내용을 보완하고 불필요한 기능을 삭제했다.
임시정부기념관 건립공사에 대한 설계VE는 국책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전문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발주기관을 효과적으로 지원키 위해 별도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설계VE를 통해 같은 비용으로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보유한 전문성과 업무수행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요기관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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