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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건축설계 때 공개공지 가이드라인 준수 확인한다

등록 2020.11.10 13: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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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천의현 기자= 경기 수원시청 전경.

[수원=뉴시스]천의현 기자= 경기 수원시청 전경.

[수원=뉴시스]천의현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지속 가능한 공개공지를 조성하기 위해 ‘공개공지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공개공지(公開空地)는 민간영역인 사적인 대지 안에 시민의 휴식·보행·행사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공적 공간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배경에는 시가 지난 7~8월 공개공지 실태 조사결과, 관내 공개공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더욱이 공개공지는 ‘법적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이 있어 건축물 배치 후 남은 자투리 공간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고, 유지·관리도 허술한 편이다.

시에는 모두 125개소의 공개공지가 있다.

형태별로는 간이쉼터가 49개소, 보행가로형 19개소 공원형 15개소, 광장형 15개소, 필로티형 11개소 등이다.

이에 따라 시는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쾌적한 공개공지 조성에 나선다는 의지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수원시 건축조례’ 제33조에 따라 설치되는 공개공지로, 건축설계·심의 때 활용토록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공개공지 설계 세부 항목 체크리스트 ▲유형별 설계 기준 ▲공개공지 안내판 설치 기준 ▲공개공지 식재 수종 ▲유지 관리·행정 조치 등이 수록돼 있다.

또 세부항목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건축허가, 건축심의부터 공개공지 설치계획의 인지성·접근성·안전성·쾌적성·기능성·지속가능성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개공지 설계 가이드라인이 도시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공개공지를 조성한다면 공개공지가 도심 속 작은 쉼터이자 활기 넘치는 문화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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