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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지방’에서 ‘지역’으로 변경해야"

등록 2020.11.17 09:47:31

민형배, 지방자치분권법→지역자치분권법 등 4법 대표발의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19, 한의사 한의대를 활용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국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8.0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19, 한의사 한의대를 활용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국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8.06.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17일 법률용어에 사용되는 ‘지방’이라는 표현을 ‘지역’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이다.
 
 개정안들은 ‘지방’ 대신 ‘지역’을 사용토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방자치분권법의 경우지역자치분권법으로 제명을 고치고 법률용어도 지역으로 표현토록 했다.

 민 의원은 “‘지방’은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조직을 뜻하는 표현으로 중앙에 대한 종속적인 개념”이라며“수평적·가치중립적 개념인 ‘지역’으로 대체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은 중앙에 맞춰진 의식과 표현을 바꾸는 노력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위계적 구조를 배제하는 추가 입법으로 지역분권과 균형발전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제호에 ‘지방’이라는 표현을 사용·예고 중인 법령은 총 146건에 이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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