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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분야 취득·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3년 연장

등록 2020.12.10 10:09:27

서삼석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

[무안=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무안=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무안=뉴시스] 박상수 기자 =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농업어업분야 국세감면 혜택에 이어 지방세 감면도 오는 2023년까지 3년 연장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올해까지가 적용기한인 농어업분야의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제도를 3년 연장하는 것을 담고 있다.

지방세 감면 내용은 ▲자경농민의 농지, 임야,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 ▲자영어민의 양식업권, 어선,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 ▲농어업법인의 영농·영어·유통·가공용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50% 경감 ▲농협·수협 등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등이다.

이번 감면 혜택 연장으로 '코로나19'를 비롯 연이은 태풍과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축산인들의 조세부담을 줄일수 있을 것으로 서 의원은 기대했다.

서 의원은 "코로나19를 비롯해 올해 유독 빈번했던 태풍과 폭우 등 자연재난과 최근의 AI발생으로 농수축산인들의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연장한 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농수축산인들의 생활안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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