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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마트, 부당 반품·장려금 갈취하다 적발…공정위 과징금 6억

등록 2020.12.1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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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거점 서원유통,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해

식품 대기업 등 30곳 직매입 상품 부당 반품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서원유통의 탑마트 서진주점 전경. photo@newsis.com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서원유통의 탑마트 서진주점 전경.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영남 지역을 거점으로 한 대형 마트 체인 '탑마트'를 보유한 서원유통이 직매입(상품을 직접 사들여 판매하고, 팔리지 않은 재고 비용은 스스로 떠안기로 하는 거래 형태) 상품을 멋대로 반품하고, 장려금을 부당하게 수취하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서원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시정(향후 재발 방지·법 위반 사실 통지) 명령과 과징금 6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원유통은 전국에서 탑마트 등 76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연매출액이 1조5000억원에 이르러 100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삼는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제 대상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원유통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CJ제일제당·오리온 등 납품업체 30곳으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47억원어치를 부당하게 반품했다. 구체적 조건을 정하지 않고 "언제, 어떤 물품을 대상으로도 반품할 수 있다"는 포괄적 반품 약정을 맺은 것이다.

공정위는 "이는 직매입 상품을 반품할 때 납품업체로부터 자발적 반품 요청서를 받거나, 반품해야 하는 귀책 사유가 납품업체에 있을 때 등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고 했다.

서원유통은 또 2015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납품업체 5곳으로부터 직매입 상품의 기본 장려금 명목으로 1억7000여만원을 부당하게 수취했다. 매월 일정 금액을 납품 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썼다. 기본 장려금은 상품 매입 대금의 일정 비율·금액을 받는 형태의 판매 장려금으로 판촉 목적과 관련성이 낮아 대규모유통업법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지역 거점 유통업체도 전국적 인지도를 갖춘 납품업체에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져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면서 "지역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도 철저히 감시해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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