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마이산도립공원 임시폐쇄…위반 시 과태료 부과
![[진안=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진안 마이산 전경.(사진=진안군 제공).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8/31/NISI20200831_0000591682_web.jpg?rnd=20200831155513)
[진안=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진안 마이산 전경.(사진=진안군 제공). [email protected]
진안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년 1월 3일까지 마이산도립공원과 운장산, 구봉산의 등산로를 폐쇄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기간 군은 중앙안전대책본부에 맞춰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해넘이와 해맞이 관광객들의 입산을 차단한다.
마이산의 경우 출입 제한 조치 위반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1차 10만원과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 관계자는 "전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없는 4개 시·군 중 하나인 만큼 산행 및 모임·여행에 대한 방역을 강화해 감염확산 억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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