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지문·안면 인증으로 전자 세금 계산서 간편 발급
국세청, 2월부터 모바일 홈텍스 발급서비스 확대 시행
![[세종=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1/02/09/NISI20210209_0000688209_web.jpg?rnd=2021020909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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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국세청은 이달부터 스마트폰 지문이나 안면 인증을 통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모바일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모바일 홈택스 접속 방식에 지문(안드로이드폰)이나 안면(아이폰) 인식 등 고유 생체 정보를 이용한 인증으로 기존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나 보안카드 없이도 편리하게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진 것이다.
모바일 홈택스 앱에 지문·얼굴을 최초 등록 시 '지문 또는 생체인증 등록하기'에서 아이디와 주민등록번호 등 사용자 정보를 입력한다. 이때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후 지문 등을 등록해야 한다.이후에는 지문 등 인증과 동시에 보안강화를 위한 복합인증으로 생년월일(8자리)을 입력하면 접속을 할 수 있다.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을 위해서는 발급유형(일반, 영세율 등)을 선택하고, 지문 등 본인 인증을 거치면 암호화된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작년 기준 연간 공급가액 또는 총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오는 7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 반드시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사업자들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가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면, 세금 계산서 보관의무와 부가가치세 신고시 또는 매입·매출처별 합계표 제출시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무실이 없거나 PC 등의 이용이 여의치 않아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이 쉽지 않은 사업자 등도 지문이나 얼굴 안면 인증을 통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편의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업무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2019.09.0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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