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사용료 갈등' 페이스북-호주, 합의…뉴스 서비스 재개
중재 절차 전 조정 기간 보장
[필라델피아=AP/뉴시스]2012년 5월16일(현지시간) 한 아이패드에 페이스북 로고가 뜬 모습.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촬영한 사진. 2021.02.23.
23일(현지시간) 호주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 등에 따르면 조시 프라이덴버그 호주 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며칠 안에" 페이스북의 뉴스 서비스가 복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프라이덴버그 장관은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와 관련 논의를 해왔다.
프라이덴버그 장관은 법안을 수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호주는 막바지에 결정된 변경 사안을 반영해 곧 법안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합의에 따라 페이스북이 강력 반대해온 '중재 조항'이 수정된다.
이 조항은 페이스북 등 디지털 플랫폼과 언론 매체가 뉴스 사용료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구속력 있는 강제 중재 절차에 돌입하도록 했다.
수정안은 이 중재를 "최후의 수단"으로 규정하고 2개월의 조정 기간을 보장했다.
2개월 동안의 조정 기간을 거치고도 플랫폼과 언론사가 상업적 계약에 도달하지 못하면 중재 절차가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독립적인 중재자의 결정은 구속력을 가진다.
정부는 최종 결정 한달 전 플랫폼에 통보해야 한다.
페이스북도 성명에서 이 같은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캠벨 브라운 페이스북 뉴스파트너십 부사장은 "호주 정부는 페이스북 뉴스가 뜨면 우리가 결정 권한을 유지하도록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며 "우리가 자동적으로 강제 협상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규모 및 지역 언론사를 포함해 우리가 선택한 발행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합의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호주 언론들은 페이스북이 호주 언론사와 아직 어떠한 계약도 맺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앞서 페이스북은 호주에서 뉴스 서비스를 중단했다. 디지털 플랫폼이 뉴스 발행업체에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에 반발해서다.
이후 호주 사용자들은 페이스북에서 해외 매체가 올린 기사를 포함해 뉴스를 읽거나 공유할 수 없었다. 호주 언론사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기사를 올리거나 공유하는 행위도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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