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키스톤XL 송유관 건설 취소'로 피소
등록 2021.03.18 14:54:27
21개 주 법무장관이 訴제기
"국제통상 규제에 해당…취소 권한 없어"
![[워싱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월2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첫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2021.03.18.](https://img1.newsis.com/2021/01/21/NISI20210121_0017081433_web.jpg?rnd=20210121103819)
[워싱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월2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첫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2021.03.18.
텍사스와 몬태나 등 21개 주 공화당 소속 법무장관들은 이날 키스톤 XL 건설 허가 규제는 '국가 간 또는 국제통상 규제'로 의회에 결정 권한이 있다면서 건설 허가를 취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이든 대통령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이 소송엔 주지사는 민주당 소속이지만 주 법무장관이 공화당인 켄터키·캔자스 등도 참여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건설 허가 취소는)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창출할 수 있는 막대한 수익을 박탈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도 바이든 행정부는 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1월20일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 허가를 취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경제 및 기후변화 대응에 부정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키스톤XL 소유주인 캐나다 TC에너지는 서명 이후 직원 1000명을 해고할 것이라고 했으나 이들이 미국인 노동자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 사업은 캐나다 앨버타에서 미국 텍사스까지 총 1800㎞ 길이의 송유관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가 90억 달러(약 9조9000억원)에 달한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5년 이 사업을 불허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초 이를 뒤집어 허가를 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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